전남선관위, 봄 관광․행사철 선거법 위반단속
전남선관위, 봄 관광․행사철 선거법 위반단속
정치인 찬조행위 집중 예방활동 전개
  • 장성뉴스
  • 입력 2013.04.02 18:23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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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봄 관광․행사철을 맞아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지역 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2013. 4. 1. ~ 4. 30일까지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 중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장성군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역 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장성군선관위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황수집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찬조행위를 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지역주민들도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봄 관광․행사철 관련 선거법 안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봄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2013. 4. 1.부터 4. 30.까지 정치인의 불법 선심성 경비 찬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함께 안내하오니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거법위반여부가 의문시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1390] 하여 안내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등이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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