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경영이양직불사업 전개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경영이양직불사업 전개
1943년생(만70세)은 12월31일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장성뉴스
  • 입력 2013.03.22 12:06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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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심재록)에서는 고령농업인이 공사와 계약 체결 할 경우 전문농업인(쌀 전업농과 2030세대 농가에게 농업경영을 이양(은퇴)하면 매월 2ha당 50만원의 보조금을 6~10년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에 대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만 70세(1943년생) 고령농업인은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올 12월 31일까지 꼭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생연도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나 이

70세

69세

68세

67세

66세

65세

지급기간

6년(72개월)

7년(84개월)

8년(96개월)

9년(108개월)

10년(120개월)

10년(120개월)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올해 연령이 65세부터 70세이고(1943.1.1~1948.12.31출생), 10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또는 쌀 전업농 및 2030세대에게 이양할 경우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1년에 6백만원(2ha당) 최장 75세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논․밭․과수원과 경지정리 된 논․밭․과수원 그리고 집단화되고 농업기반시설 완비된 논․밭․과수원등의 농지가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심재록 지사장은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열심히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행복의 통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더 많은 고령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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