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농장에서 폐사한 소를 밀도살해 한우전문식당에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북일면에사는 농장주 B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모씨 등은 지난달 1월 25일 오후 8시께 장성군 북일면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밀도축한 뒤 장성읍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전문식당에서 갈비탕 등으로 손님에게 팔아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장성군에 따르면 박씨는 소가 다쳐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별도로 군에 폐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가축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사한 경우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군은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수의사 검안 등을 통해 가축의 사인이 전염병인지 일반사망인지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경찰은 B모씨의 식당과 일대 축산물 판매 업소를 상대로 소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해 추가 밀도살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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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업보조금 속인죄
3,전기 도둑질한죄
모두 수사중... 가중처벌로 죄값을 달게 받으세요 이것이 민주주의 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