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14일 전남 및 광주지역본부 2013년 업무보고식에서 “이 의원은 농업관련 세제지원을 통해 농촌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주었다.
세법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 의원은 작년 정부가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조세소위에서 이에 반대했다.
그 결과 3,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출자배당 비과세,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는 3년간,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 난 재정을 농어민을 포함한 서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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