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군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대비 3.4% 인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를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비를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대폭 확대․지급한다.
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층 완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 지원을 확대, 현재 읍․면에 신청 및 접수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고 생일을 맞은 저소득층 가정에 축하 떡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 사는 훈훈한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꼼꼼하게 보살피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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