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 올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등 세부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코자 군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 등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군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됨은 물론,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도로명 주소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기존 주소체계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상세주소 부여와 더불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및 홍보를 위해 지난 2년간 롤스크린형 안내지도 120개를 마을회관에 비치했으며, 올해도 70개 마을회관에 안내지도를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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