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비정규직 처우개선 앞장
장성군, 비정규직 처우개선 앞장
기간제근로자 54명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 장성뉴스
  • 입력 2013.01.31 18:52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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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인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기간제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차별해소에 기여하는 등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다.

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54명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단, 지침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자활근로사업,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본예산에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8,680만원을 세웠으며, 추석 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여금 지급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일환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3명을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고 절차로 14명을 채용하는 등 바람직한 인사운영을 정착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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