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장성군,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장성읍 영천리 2개소 등 105필지 19,765㎡
  • 반정모 기자
  • 입력 2009.07.01 17:05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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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지적도면과 실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나섰다.

금년 12월까지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성읍 버스터미널 일대와 문화원 주변 2개소에 대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지적불부합은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 실시와 더불어 근대지적제도가 창설된 이래 잦은 토지이동정리와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등으로 실지와 지적공부 등록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현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게 됐다. 사업량은 버스터미널 주변 35필지 8,188㎡와 문화원 일대 70필지 11,577㎡로 총 105필지 19,765㎡이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6월중 사업 진행을 위한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를 완료했다. 7월중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은 1999년부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7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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