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나상준감사 자격박탈 통보
장성농협, 나상준감사 자격박탈 통보
농협법, 조합정관위반 임원 자격상실
  • 장성뉴스
  • 입력 2013.01.21 18:08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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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 나상준감사가 농업협동조합법과 조합정관을 위반해 감사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장성농협(조합장 박형구)은 지난1월17일 나상준감사가 농협법49조2항 조합정관 56조2항 (경제사업이용)위반으로 임원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했다며, 나상준 감사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의 있을시 1월21일까지 소명자료도 제출 해 줄것을 요구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조합정관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돼 임원의 자격이 자동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하여 임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합 의사결정이 조합원 실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성농협 정관에는 “임원자격으로 1년간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250만원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농협법 49조2항에도 “이같은 임원 결격사유에 저촉되는 사실이 임원 재직중에 발견(발생)되면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퇴직 된다”라며 당연퇴직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상준감사의 전년도 경제사업 이용금액은 약6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장성농협 조합정관으로 정한 금액250만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일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여론이다.

이같은 사실은 장성농협이 전 조합원에게 2012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하기위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자격상실 사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나감사는 2012년1월30일 장성농협 감사에 당선되어 감사로 재임해오다 임기3년 중 2년을 남겨놓고 중도 퇴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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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민 2013-01-28 09:21:40
나감사님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요 이것저것 많이신경쓰던디 장성농협지키느라고 욕보던디 조합장하신분이라 이용도많이했을텐디 임기가 2년이나 남았다는디 좀 봐주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