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장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905건 4천1백만원 부과․고지
  • 장성뉴스
  • 입력 2013.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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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했다.

군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에 열거한 각종 면허를 취득한 자 중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유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4천1백만원(3,905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건전한 지방세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하여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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