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희망근로 참여자 급여의 30%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해피머니(happy-money) 기동단을 운영한다.
해피머니 기동단은 희망근로 상품권의 유통과정에서 근로자와 가맹점, 금융기관 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11개 읍면장 책임 하에 2~3명의 기동단을 구성하고, 해피머니 상담실을 운영 상품권 이용에 따른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장성군은 지난 6. 22일 장성군과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와 희망근로 상품권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다. 장성군지부와 관할 출장소 및 지역 농․축협까지 부속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상품권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금융기관 환전시 상가업주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경우는 읍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가맹점 인정서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앞으로 현금 수령을 원하는 희망근로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장성군, 장성군의회,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이 동참하여 상품권 발행액의 30%인 1억여원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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