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에 따르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1년부터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사는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202명이 가입했으며,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면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90-8631∼6)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