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감독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와 관련한 지역 주민 건의사항을 군에 전달하거나 계약 내용의 이행상태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제도를 말한다.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으로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감독관제는 내년 공사 발주 분부터 운영되며, 주민의 대표자인 마을 이장이 감독에 참여하게 된다.
감독관은 담당구역 내의 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시정 건의, 설계 내용대로 시공여부 확인 등의 임무 등을 수행한다.
군은 이번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공사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해 지역발전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마을이장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공사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내실 있는 감독수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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