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세요!”
郡,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 6천만원 부과
  • 장성뉴스
  • 입력 2012.12.12 17:49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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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201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 6천만원(9,079건)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해 주민들의 납부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카드는 BC, KB국민,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 SK, NH농협 10개사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퍼센트를 할인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한 지방세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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