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농한기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속칭 ‘떳다방’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마을경로당과 5일장, 교회, 간이시설물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로 판매하는 불법영업 행위의 단속 및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10일부터 4개반 14명(공무원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 오는 28일까지 18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들어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상품구매를 유도하거나 홍보물 배포,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재와 계좌입금이 가능하다고 유인하거나 행사장을 방문하면 점수를 부여해 선물을 주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마을회관에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하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이다.
군은 마을방송 및 경로당 등을 통해 ‘떳다방’ 영업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단속결과 적발된 개인 및 업체는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떳다방 영업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112, 119, 1399(식품의약품안정청)에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잘못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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