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김장철 양념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농관원,김장철 양념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11.13.부터 12.30.까지 김장용품 집중 단속
  • 장성뉴스
  • 입력 2012.11.12 20:45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유정기)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유통이 많이 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1.13.부터 12.30.까지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담양․장성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양념류 가공업체, 양념류 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업체, 김치류 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아울러,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