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단풍철에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주정차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취사․야영행위와 샛길출입․야생열매 채취․흡연행위 등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공원관계자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기간 중 단속에 적발될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에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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