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남면 평산리 신평마을에 마을회관과 덕성리 덕성․신안마을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마을회관과 공원을 건립,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 및 겨울철 영농교육 장소 제공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
이에 군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마을회관 1동(64.8㎡)과 공원조성 2개소(2,605㎡)조성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누적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개발제한구역은 5개 읍․면 82.29km로 전체 행정구역 중 15.87%에 달하며, 현재 130세대 286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편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15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신평마을회관 건축 및 공원 조성과 더불어 진원동초교~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저소득층에 전기료 등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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