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총 350여만원을 투입, 장애인 유형에 따라 12종의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이며, 교부 대상은 시각, 청각 장애인과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이다.
군은 지난달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장애 정도 및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오는 10일까지 최종 선정해 일상생활에 불편한 장애인 및 저소득자에게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장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90-73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립을 도와 사기를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초 보건소에 장애인에게 한층 발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센터를 확장했으며,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과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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