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검사료 5,000원 매년 64억원 절약 효과-
경찰청에서는 금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결과 열람서비스 신청에 동의만 하면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결과 열람서비스 신청 방법을 몰라 1인당 신체검사료(면허종별에 따라 다름) 4 ~ 5,000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용율이 저조하다 일년 동안 적성검사 인원이 160여만명임을 감안하면 64억원 상당 국민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액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열람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별도의 제출없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서비스이며 열람의 범위는 시력 및 청력에 관한 검진결과이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 제공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검강건진결과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co.kr)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결과 열람서비스 신청만 하셔도 됩니다
전남 장성경찰서 상황실장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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