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에 취한채 여고생B양(16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벌률위반)로 장성군 공무원 S씨(51세,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성군 D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S씨는 지난7일 오후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과 시간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고생 B양은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고, 공무원S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공무원S씨는 이날오전 지역 기관단체장 행사에 참여해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2시30분경 장성에서 광주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원칙과 기본이 중요시 되는 행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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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 오기, 말따로 행동따로, 계장급 이용한 행정운용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업무보다는 비선 측근에 잘보이기 급급. 주문 어기자니 스트레스 팍팍,실과장은 추인,묵인 이런병폐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