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한옥지원조례 제정
장성군 한옥지원조례 제정
입주자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 반정모 기자
  • 입력 2009.06.08 15:52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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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장성군의 의회 임시회에서 한옥단지 입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성군한옥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원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순탄해져 사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한옥지원조례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을 경우 보조금을 50% 범위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원주민들이 단지내로 입주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황룡행복마을은 지난해 7월부터 대지조성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원주민들의 보상협의 거부로 지난 5월 8일에는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공사중지 후 장성군에서는 원주민들을 설득하여 3세대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보상협의를 미뤄온 세대를 포함하여 총 8세대가 아직까지 미협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장성군에서는 한옥지원조례를 바탕으로 6월중 황룡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황룡행복마을은 126,398㎡의 규모의 단지내에 전통한옥 10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옥단지외에도 전통 담장, 일주문, 연못, 정자 등을 설치하고 한옥공공도서관과 한옥체험관도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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