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장성군 남면 분양초등학교 옆에 대단위 집단으로 대형 건물 12동이 창고용으로 들어섰으나, 이를 기계설비 금속공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건축주 송모씨등 11명은 2011년 10월초 장성군 남면 분향리 1090번지 일대 10필지에 창고 12동(총1,800평)을 건축하기위해 장성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성군은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1년 10월18일부터 ~ 11월29일 사이에 11명 모두에게 일괄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금년 7월 준공을 마친 건축주들은 곧바로 창고를 공장시설로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선반, 밀링, 기계설비 등 금속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건축주들은 해당 건물에 정화조 설치 신고도 없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며, 군 행정을 비웃기라도 했다.
장성군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해당 금속공장에서 들려오는 소음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군은 뒤 늦게 시정명령과 정화조 설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당시 장성군의 건축허가가 적절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곳은 분향초등학교와 울타리하나 사이로 절대정화구역에 속한다. 따라서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가 필요하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여러 공장건축 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1항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보면, 건축허가(용도변경, 증개축 등 포함)전에 관할지역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관할 교육장이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통보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서 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성군은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체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주변에 소음을 야기하는 기계설비 금속공장이 집단으로 들어선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학습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걱정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건축주들이 처음부터 공장건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 양성화 등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장 분양을 위한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과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 몫 했다는 여론이다.
한편 장성군 관계자는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위법사항에 대해 확인결과 불법용도변경 사실과 무단 증평 및 정화조 설치에 대해 적발했다”며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 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