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대단위 창고시설 집단 불법 용도변경 말썽
장성군 대단위 창고시설 집단 불법 용도변경 말썽
郡, 건축허가 과정 의혹, 행정 나사 풀렸나? 여론일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뒷북행정 눈살"
  • 장성뉴스
  • 입력 2012.08.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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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성군 남면 분양초등학교 옆에 대단위 집단으로 대형 건물 12동이 창고용으로 들어섰으나, 이를 기계설비 금속공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건축주 송모씨등 11명은 2011년 10월초 장성군 남면 분향리 1090번지 일대 10필지에 창고 12동(총1,800평)을 건축하기위해 장성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성군은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1년 10월18일부터 ~ 11월29일 사이에 11명 모두에게 일괄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금년 7월 준공을 마친 건축주들은 곧바로 창고를 공장시설로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선반, 밀링, 기계설비 등 금속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건축주들은 해당 건물에 정화조 설치 신고도 없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며, 군 행정을 비웃기라도 했다.

장성군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해당 금속공장에서 들려오는 소음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군은 뒤 늦게 시정명령과 정화조 설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당시 장성군의 건축허가가 적절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곳은 분향초등학교와 울타리하나 사이로 절대정화구역에 속한다. 따라서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가 필요하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여러 공장건축 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1항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보면, 건축허가(용도변경, 증개축 등 포함)전에 관할지역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관할 교육장이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통보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서 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성군은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체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주변에 소음을 야기하는 기계설비 금속공장이 집단으로 들어선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학습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걱정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건축주들이 처음부터 공장건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 양성화 등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장 분양을 위한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과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 몫 했다는 여론이다.

한편 장성군 관계자는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위법사항에 대해 확인결과 불법용도변경 사실과 무단 증평 및 정화조 설치에 대해 적발했다”며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 하겠다” 고 말했다.

▲창고  약150평 ---12동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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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2012-12-25 18:14:26
어찌 이런일이 들통나면 걸리고 모르면 그냥넘어간다..... 이것이 정답

자금 2012-08-07 11:47:49
다음은 시멘트공장 광산폐석 개발 차례인가요?

장성인 2012-08-05 10:27:54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업무일만 해야한다 다른일까지 할려거든 지난번 처럼 사직하고 해야한다. 하고나서 또 군수비서실장으로 들어오면되니까.. 아니면 아예 그 회사에 취직하던지요

방울샘 2012-08-05 09:52:19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담 하나 사이에 공장용 창고를 12동 이나 건축하여 분양하다니 대단한 빽이 있나보지요.공무원 가족인가요 아니면 허가권자인 군수님이나.잘나가는 비서실장 측근 인가보내요.대단하내요.구린네가진동하네요.

동네주민 2012-08-05 09:45:42
성산 폐기물공장은 김양수군수때 건축허가를내주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군순님이 직법 마을 회관을 방문에서 동네분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마을주민들이 전체 동의하지않으면 폐기물공장을 못짓게 한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약속을 못지키고 어겼다
건축허가가나면 토지가격이 시세보다 몇배 뛰어 거래되는것이고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이뤄지는것입니다.

제대로 2012-08-05 07:17:24
톱밥공장은 2010년 4월달에 지방(군수)선거를 한 두달 앞두고 허가 신청 일주일만에 이모 여성 군수 재직시에 전격적으로 허가 해 주었다고 하던데,이제와서 무슨 말이다요?.쉽게 이야기하면 톱밥 폐기물 공장 승인은 전 군수가 해주고,그에 따른 건축물 허가를 현 군수가 했다고 하던데요.(톱밥 폐기물 공장 승인해주고,건축허가 안해주면 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시 군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함)

군민 2012-08-04 07:38:52
성산톱밥공장 건축허가도 부적절하게하여 군수가 사과하고 마을민들의 마음에 지울수없는 큰상처를 남겼지요. 근데 남면창고허가도 그냥 허가를 내줘 말썽이 일어나고 있네요 왜이런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오히려 군수는 두 허가를 담당한 0모씨를 잘했다며, 지난달 사무관으로 승진시켰지요. 측근비리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뒤로는 측근을 가석방시키는 모습과 같습니다. 진정성있는 군정을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