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신속한 신고 +정확한 신고 = 국민 행복
[독자투고] 신속한 신고 +정확한 신고 = 국민 행복
  • 장성뉴스
  • 입력 2012.05.30 17:09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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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선중
통신기기의 다양화 및 각종 사건사고들로 119긴급전화를 이용하는 신고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구급차 등 평균 5대의 차량과 15명의 인원이 출동하게 된다.

화재, 구조, 구급을 비롯한 소방 활동은 신고접수 순간부터 현장 도착까지 촌각을 다툰다. 신고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빠른 신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정확한 화재 신고일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전라남도 화재신고현황을 보면 화재출동건수 3071건 중에 처리건수는 891건에 불과하다. 오인신고가 전체 출동건수 중 7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연기, 쓰레기 소각, 타는 냄새, 음식물조리, 연막소독, 소방시설 오작동 등으로 나타났다.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은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현장의 출동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쓰레기소각, 연막소독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57조 및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선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행위자에 대해선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와 제57조(과태료)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 하다보면 단순 연기이거나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오인신고가 절반에 가깝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119 소방관들은 언제나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도민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는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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