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157,926필지로 군 전체 토지인 237,811필지의 66.4%에 해당되며 도로, 하천, 공원 등 일부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장성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는 필지가 많았으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보전산지 해제 등의 요인으로 평균지가는 전년대비 0.6% 상승하였다.
최고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상업용지로 ㎡당 1,61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북이면 죽청리 임야로 ㎡당 59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061-390-7691~3),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 후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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