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탱크로리(유류용, 3천리터 초과) 등이다.
특히, 계량기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정밀도 저하 및 기타의 사유로 읍면사무소로 운반이 곤란할 경우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하면 현장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월 31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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