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리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침해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신고센터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이다.
피해신고 방법은 ▲전화는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394-5000(주간), 군청 당직실 390-7222(야간)로 신고하고, ▲인터넷은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 fss.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장성경찰서․경찰서 지구대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11개 읍면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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