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자로써,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을 소유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인 30ha, 영농 법인 50ha 한도로 지불금이 지급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ha당 진흥지역 76만 6000원, 비진흥지역 59만 7000원이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령할 수 없으므로 해당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쌀소득등보전직불제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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