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제도로, 보험료의 55~62%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보상금액을 기존 ㎡ 당 60만원에서 90~100만원 수준으로,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기존 12~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자유선택특약을 신설해 보험가입의 선택 폭을 확대했으며, 주택은 평균 22.6%, 온실 평균 12.5%로 보험 요율을 인하했다.
군은 폭설과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읍면별 담당지정 운영 등 집중홍보 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단체가입 시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061-390-71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성군에서는 지난 2010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 관내 6세대 주민이 풍수해보험금으로 1천여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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