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나노산단 조성사업과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이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우려와 달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노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재대상 제외 지역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 사업 역시 제재대상 개발사업으로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
장성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됨에 따라 초과된 오염부하량이 해소될 때까지 환경부로부터 신규 개발사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시행될 당시 제1단계의 마지막 해인 2010년에 인구 및 가축 사육두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고,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늦어진 점, 가축분뇨의 퇴비공장 위탁처리 실적저조 등 계획했던 사항들의 변동이 심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재대상 지역은 황룡강을 중심으로 장성읍과 황룡면을 비롯한 일부지역과 고막원천으로 하천수가 유입되는 삼서면 일부 지역이 해당되며, 진원면, 남면, 삼계면 등은 이번 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 지역에서는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개발이 제한되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인 폐수 1~3종 배출사업장과 학교, 500㎡ 이상 규모의 공장, 공공청사, 15,000㎡ 이상의 판매용건축물, 25,000㎡ 이상의 업무용・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은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을 받는다.
다만, 그 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군은 현재 설치 중인 환경기초시설 사업예산을 조기 확보해 완공을 단축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위탁처리를 확대하고, 추가로 오염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 해소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오염부하량 해소를 위한 퇴비화 시설로 위탁처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 사용 등 협조를 농가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로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며, “수질오염총량관리 1단계 기간에는 대응이 미흡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기간에는 당초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