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1억 3천여만원을 투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산모 도우미,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지난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1자녀 150만원, 2자녀 270만원, 3자녀 이상 39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민간단체와 협약을 체결, 소득에 관계없이 전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저소득층은 4만6천원, 일반인은 9만2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는 24일 동안 산모ㆍ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방청소, 밥상차림 등의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난임(불임) 부부 지원도 여성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4회로, 1회 시술비도 18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통역 시범보건소’ 사업을 추진,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들에게 모국어로 건강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군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충영양사업을 비롯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모유수유클리닉 교육, 각종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보다 실질적인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 전개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건강한 가정 육성과 출산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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