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나무 불법굴취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관련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수목사업자인 A(62)씨와 B씨(51)씨는 2011년 10월 공동소유한 장성군 남면 소재 소나무 30년생 25그루와 진원면소재 소나무 66그루 등을 K씨에게 5천7백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모든 지분정리가 끝난 뒤에 소나무생산 확인표(반출증)를 건네주기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난해 10월 장성군청을 방문 생산허가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나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생산허가를 받은 뒤 일부를 반출하고 임야에 있던 40여 그루를 무단굴취에 허가가 필요 없는 밭으로 옮겨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성군 해당 부서 공무원 2~3명이 불법 굴취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굴취허가에 일주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며 매도인을 돌려보낸 뒤 매수인에게 허가를 내준 점, 매도인이 불법 굴취 현장을 적발해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소나무 굴취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불법여부가 있었는지 와 불법 굴취현장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성군 산림관계자는 2011년 10월12일 이들로부터 남면에 있는 소나무22그루와 진원면에 있는 소나무 65그루에 대해 소나무생산 확인증 발급신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당시 산림관계자는 굴취허가가 필요 없는 남면 밭 소나무 21그루에 대해서만 생산확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진원면에 있는 소나무 65그루는 임야에 있는 관계로 굴취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광주 경찰관계자는 제보자들이 공무원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공무원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