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8일 군청 앞 삼호빌딩 뒤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이곳에 16층짜리 주상복합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층아파트 건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군청, 농협, 예식장, 하나로마트, 목욕, 찝질방 등 다중 이용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고,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난과 교통해결책도 없이 고층아파트까지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1월 건축신청인(주)N사가 삼호빌딩 뒤 장성읍 영천리 1051-6외 9필지 대지(면적 2,379㎡)에 연면적7,911,09㎡(상가887,97㎡, 아파트7,023,12㎡) 지하1층 지상16층 주상복합아파트(54세대)를 건축하기위해 장성군에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 토지는 국유지(기획재정부)땅이 약 120평정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용도로 대부계약 활용 하고 있는 토지다.
주민들은 어떻게 정부국유지 땅 위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교통난과 주차난이 제일심한곳으로 장성군에서 주차장을 증설해야 함에도 장성군은 반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주차장 까지 없애고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유지는 일방적인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군이 곧 매각되어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 것처럼 예단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건축주를 위한 행정이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주상복합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데 장성군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건축주를 배려하며 건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많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성군은 건축주가 해당국유지 매입 등이 먼저 이루어 진 후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건축허가를 심의하고 추진해도 늦지않은데, 군은 서둘러 마치 건축주가 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매각 주택법을 들먹이며 매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따라서 국유지를 매각하고 안하고 하는것은 기획재정부나 토지를 관리하는 공사에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장성군이 특정인의 아파트 건축을 돕기 위해 나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 건축 담당계장은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허가를 검토하기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전결정 민원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문점을 낳았다.
건축 담당계장에게 지난해 성산지역 폐기물공장 건축허가를 내 줄때는 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주민 설명회를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설명회를 하고 안하고는 오직 담당계장이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건축 담당계장은 성산지역 페기물 공장건축 허가를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할 때에는 설명회를 하지않고 주민 몰래 건축을 허가 해주고, 이번 고층아파트 건축에 대한 사전 결정신청은 건축허가 요건도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은 건축주가 국유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고 돕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많은 추측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폐기물 공장 건축허가 때에도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장성군이, 허가신청도 아닌 사전결정 신청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서두른 모습에 뭔가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장성읍 주민 H씨는 따뜻한 군정과 위민행정이 무엇인지 장성군수께 묻고 싶다고 말하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 따뜻한 군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은 이곳에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축 허가를 불허 해줄것을 장성군에 정식 요청하고, 앞으로 고층아파트 건축 반대를 위해 모두 단결하여 막겠다고 말했다.
장성 군민들은 지난 성산지역 폐기물공장 건축허가 등, 민선5기 장성군의 이상한 건축행정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성군청을 주시하고 있다.



국유지는 주차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