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2011년 제3차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사업비 7천만원(면적 산42,65ha )으로 2011년 11월7일 장성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시공업체인 장성군 산림조합은 당초 허가가 난 곳이 아닌, 서삼면 추암리 축령산 인근 K씨의 사유림에 들어가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K씨의 산 5,1ha에서 아름드리 편백나무 30년생 등을 산주 동의없이 무단 벌목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장성군은 산림조합이 지난 2011년 11월10일부터 이렇게 무단벌목을 시작하였는데도
장성군은 눈감고 가만히 있다가, 금년1월16일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산림범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착공계를 내주는 등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산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성군의 주먹구구식 산림사업과 허술한 관리감독이 화를 자초했다는 여론이다.
또 군청 산림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조사 등 한 달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건을 축소 은폐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장성군 산림담당부서에는 산림범죄에 대한 수사와, 검찰에 사건송치 등 사법업무를 처리하는 산림사법경찰관리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당초 숲가꾸기 사업대상자에 들어있지 않은 산주를 갑자기 사업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실시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부족한 일감을 채우기 위해, 유사한 임야를 골라 선정하고, 짜맞추기를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사업 대목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조만간 벌목업체인 장성군산림조합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제36조 제1항, 제74조 제3호)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성군 산림조합은 담당관계자 실수로 일어난 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발생으로 장성군 산림조합은 피해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금과 사업 재 작업비용 등으로 상당한 재정적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성군은 농업 보조금사건에 이어 산림사업까지 부정 업무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민선5기 장성군 행정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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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감시를..검찰에 군민의 이름으로 탄원해 철저히 수사하여 몸통들 보내야제 감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