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비롯한 각종 개방조치로 이익을 얻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농어촌부흥세로 내, 그 돈으로 농어촌을 살리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업 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정부는 거창한 농업지원정책을 내놓지만 대부분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들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종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FTA의 가장 대중적인 문제점은, 왜 이익은 대기업이 얻고 손해는 농어민이 보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농어촌부흥세를 내고, 그 돈을 농어촌에 쓰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부흥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이 의원은 19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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