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위원회(위원장,김능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관위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운동의 중심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며 `넷심'(Net心)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허용으로 전자우편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표일 직전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었다.
이번 총선 출마 예정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등록절차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투표 당일에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도 큰 변화다. 투표일에는 단순 투표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7만~8만건에 달하고 적발건수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다"며 "앞으로 그런 규제는 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선거ㆍ조직선거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며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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