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시대 개막!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시대 개막!
앞으로 `넷심' 이 당락좌우 한다.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2.01.13 17:31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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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4ㆍ11 총선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면서 선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위원회(위원장,김능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관위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운동의 중심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며 `넷심'(Net心)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허용으로 전자우편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표일 직전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었다.

이번 총선 출마 예정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등록절차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투표 당일에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도 큰 변화다. 투표일에는 단순 투표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7만~8만건에 달하고 적발건수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다"며 "앞으로 그런 규제는 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선거ㆍ조직선거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며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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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12-01-14 08:56:06
1월13일을 인터넷 국경일로 정해야 되겠군요

오재명 2012-01-16 09:28:43
이제야 마음것 선거 운동 하겠그만. 돈선거 없어 져라.기득권,관행 없애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자 선거에 나오지 마라. 아자!

끌텅 2012-01-17 10:12:19
와~~~~~대박이다. 이제야 말로 인터넷의 힘과 자유로운 의사전달의 새시대가 열렸습니다. 젤 먼저 의사표시를 하고싶네요. 지역 국회의원 바꿔야합니다. 이낙연은 아주 쉽게 국회의원을 할려고합니다. 개인의 욕심입니다. 서울 강남으로 가던지 정동영처럼 부산으로 가든지 해야합니다. 한나라당과 노무현을 탄핵을 주도한 당시 구민주당 원내총무였습니다. 박지원도 공천하면 영남서 호남당이라고 이용당합니다. 장성도 바꾸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