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직접지불제, 품관원에 신청하세요
축산물 직접지불제, 품관원에 신청하세요
2012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2.01.09 19:44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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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박길천, 이하 ‘담양품관원’ 이라함)은 광주⋅전남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을 2012.1.16~1.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장 소재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7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및 오리알로 지급기한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총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 축종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금액 》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육우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30증액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예산이 2011년 30억원에서 2012년에는 70억원으로 증액되어 올해는 많은 친환경축산 농가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담양품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양품관원 담당자(381-6067)에게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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