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장성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2.01.04 14:31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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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납세자의 편의와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2000㏄승용차의 경우 1월 선납시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이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신청 후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오는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폐차하거나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을 할 경우 사용 일수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관할 시·군구로 명단을 통보하여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은 FTA 발효일 이후 적용됨에 따라, 발효일 이후 과납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환급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1,000㏄이하와 2,000㏄초과 차량으로 각각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혜택이 있다”며,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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