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저수지 골재 불법채취 사건 관련보도
장성 저수지 골재 불법채취 사건 관련보도
사실과 다르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명
  • 장성뉴스
  • 입력 2011.12.07 12:12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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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5일 2011. 12. 5.자 한겨레신문 「‘장성 저수지 골재 불법채취’ 영장 신청-기각 되풀이, 검-경 신경전 뒤엔 ‘검사장 비리 내사’ 앙금?」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신문에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前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의 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는 기사의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달리 보도된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신문보도 내용에 전남지방경찰청은 위 前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및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되었고, 골재채취업자 전아무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소명부족,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한 적정한 수사지휘였음에도, 마치 검찰에서 ‘검사장 내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되었다고 해명했다.

기사내용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수양제 저수지에서 불법 골재를 채취한 전 ㄷ개발 대표이사 전아무개와 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前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해명▶ 위 전아무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은 있으나(보강수사 필요), 위 지사장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 자체가 없음.

기사내용▶ 검찰은 위 전아무개로부터 불법 골재채취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수수한 광주지검 수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해명▶광주지검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없었음.

기사내용▶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사전에 검찰에 지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함.
검찰해명▶소명부족 및 보완 수사를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언론에서 인용한 경찰 관계자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임.

기사내용▶「검사장 비리 내사 앙금?」제하로 마치 검찰에서 ‘검사장 내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처럼 보도.
검찰해명▶경찰에서 ‘검사장 내사 사건’ 수사지휘를 건의한 시기는 위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서, ‘검사장 내사 사건’과 위 구속영장 기각과는 전혀 무관함.

 검찰은 이와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언론 보도내용이다”며 조목 조목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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