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지목현실화로 재산권 보호하세요
산지 지목현실화로 재산권 보호하세요
장성군 올해 11월까지 한시적 시행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12.05 16:23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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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장기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한시적 지목현실화를 추진, 가시적인 성과로 군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을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476필지 1,456,872㎡ 면적의 지목을 현실화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360,337㎡의 지목 변경을 허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주들의 재산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 사용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주민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29~30일에 100여건이 추가 접수될 정도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보였다”며, “이번 지목 현실화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제한구역까지 시책을 확대해 토지활용의 효율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전용산지 현실화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등에 한해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적합한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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