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공매, 채권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부의식 제고와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마을방송, 이동장 회의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읍․면 마을 단위로 담당직원들이 체납액 납부를 집중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군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과 PDA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예금․매출채권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갈 것”이라며,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계좌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 목표 징수율은 97.6%로 지난해 징수율 대비 1.9%, 전라남도 계획 징수율 96.6% 대비 1.0%를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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