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5% 인상
장성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5% 인상
ARS 주민의견 반영해 인상 결정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11.01 17:34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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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이후 3년째 동결됐던 장성군의회의 의정비가 5% 인상 결정됐다.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제1차 회의를 통해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한 의정비 인상을 논의, 의정비 잠정액을 3,150만원으로 정하고, 여론조사 등 결과를 참고로 내년도 장성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위탁해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ARS 방식으로 관내 만 19세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잠정액 3,150만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낮다 14.9%, 적정하다 47.4%, 높다 37.7%로 나왔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2차 심의를 열어 장성군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월정수당 1,83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150만원으로, 올해 3,000만원보다 총액 대비 5%가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

5% 인상안은 군의회 통보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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