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우리 나라 건국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 10월 3일. 기원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종교에서 행하던 경하식은 국가적 행사에 맞추어 양력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은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 음력 10월 3일 상오 6시에 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