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기 위원회는 매주 개최를 원칙으로 지역 내의 주요 관심 사건 등을 적극 다루어 지역주민이 검찰의 수사를 지도·감독하는 명실상부한 『검찰시민위원회』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기 위원회는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배제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노동계·언론계·택시기사·사회복지 종사자 등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하였다.
연령대도 30대 1명, 40대 5명, 50대 6명, 60대 6명으로 골고루 분포돼있으며, 여성위원은 4명이다.
검찰은 우리 지역 주요사건의 공소제기 및 양형,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결정과 같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당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권행사에 다양한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의 눈높이 등 건전한 상식에서 검찰권을 운용함으로써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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