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총 2백여만원을 들여 장애인 유형에 따라 12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식사보조기구 등이다.
지원 대상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상위자 및 저소득자를 우선 지급한다.
군은 지난 9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장애 정도 및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30일까지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장애인의 재활의지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장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90-7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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