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추석절 농축산물 유통 단속
장성군, 추석절 농축산물 유통 단속
추석 제수용품 및 수입농산물 중점 단속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08.29 19:19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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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추석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 및 농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도축장 가공업체, 농축산물 판매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추석절 농축산물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추석 제수품과 수입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이력표시 및 등급 허위표시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허위표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쇠고기 이력제 위반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이상기후 및 집중호우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올라 중국산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때보다 감시를 강화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미이행 혹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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