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
장성군, 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
9월부터 탄력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제 운영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1.08.29 19:11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공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의 여러 형태 중 주 5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우선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신청을 통해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육아부담자 및 원거리 출퇴근자 등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연근무를 권리로 인정해 근무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운영에 따른 대군민 서비스 소홀을 비롯해 업무성과 저하, 근무기강 해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유연근무제 운영으로 획일화된 공무원의 개인․업무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에 따라 공직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유연근무제를 통한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유형에 따라 시간제․탄력․원격 근무제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탄력근무에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이 있으며 , 원격근무에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