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 이득금 면제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 이득금 면제
건보 장성담양지사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 장성뉴스 장성뉴스
  • 입력 2011.08.13 19:28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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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지사장 조영현)는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았던 내역을 안내하여 체납보험료를 2011.10.10까지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부당이득금)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일시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분할납부 신청하여 납부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급여혜택를 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고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함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전액 환수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모두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같이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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